클레임 썸네일형 리스트형 페덱스사의 1:10:100 법칙 페덱스사의 1:10:100 법칙 서비스 부문에서 말콤 브리지 상을 수상한 페덱스에는 1:10:100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불량이 생길 경우 즉각적으로 고치는 데에는 1의 원가가 들지만, 책임소재나 문책등의 이유로 이를 숨기고 그대로 기업의 문을 나서면 10의 원가가 들며, 이것이 고객 손에 들어가 클레임으로 되면, 100의 원가가 든다는 법칙이다. [출처] 페덱스사의 1:10:100 법칙 고객과 직간접적인 관계를 맺고 일을 하다보면 필시 클레임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다. 불만이 생길 경우 바로 클레임이 되는 것은 아니다. 불만이 생기고 난 이후 기업에서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만이 만족이 되거나 클레임이 된다. 기업의 한순간의 태도로 인해 소비자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